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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9 2019허883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F/G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5】샌드펌프의 배출구 끝단의 이송호스를 회전식 골재 선별기의 투입구에 결합시키는 결합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샌드펌프를 작동시키는 샌드펌프작동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샌드펌프가 작동함으로써 공급되는 여과사와 물 흡입구를 통해 흡입되는 물을 동시에 펌핑하여 회전식 골재 선별기로 투입하는 여과사투입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샌드펌프로 펌핑되어 이송되는 과정에서 여과사의 유동성과 상호 충돌로 여과사에서 부유물이 분리되는 부유물분리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와; 스프링쿨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공급펌프를 작동시키는 물공급펌프작동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와; 상기 물공급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스프링쿨러에 의해 스크린을 세척하는 스크린세척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와; 상기 회전식 골재 선별기에 투입된 물과 여과사가 스크린 구멍을 통과하는 입도별로 분리하는 여과사통과단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와; 상기 여과사분리단계에서 분리되어 회전식 골재 선별기 하방으로 가는 모래, 굵은 모래, 가는 자갈, 굵은 자갈이 순차적으로 분리되는 여과사순차분리단계(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와; 상기 여과사순차분리단계를 거친 가는 모래, 굵은 모래, 가는 자갈, 굵은 자갈을 가이드를 통해 각각 분리된 호퍼에 축적시키는 여과사축적단계(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와; 상기 여과사축적단계를 거쳐 축적된 여과사 이외의 물과 부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