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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4 2013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정신연령 2세 11개월 이하)이고, 피고인은 평소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오전경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자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애하러 가자”고 말한 뒤, F아파트 202동 뒤에 있는 놀이터 놀이기구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놀이기구 기둥에 세운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5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비빈 뒤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자 복지카드사본, 성폭력피해자종합평가의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