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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1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 J, F의 진술,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의자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