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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4:0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E(27 세) 이 ‘ 소변기에서 비켜 달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치며 도망가자,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 불상의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제지하자,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서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밟고, 성명 불상의 피고 인의 일행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어깨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머리를 밟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넘어뜨리고 피고 인의 일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