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177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3,400원과 그 중 13,2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39,593,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