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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2 2014고정44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2:20경 경주시 C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들의 양육문제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재차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및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및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D의 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위 F이 D의 주거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출동 이후에도 퇴거요

구에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