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1 2018고단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1. 1. 15:3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4로 24에 있는 통영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B)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