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84.4.1.(725),456]
금 10만원의 수수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적부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 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55조 및 제6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69조 , 제7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인으로부터 1982.6.1 서울특별시청 청사내 구내식당옆 화장실에서 금1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 정을 알고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의 원고는 그 봉투속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그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행사하는 이른바 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재량권의 일탈이 되는 징계처분은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55조 및 제6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고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