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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4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40 시간 각 수강,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업무 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재물 손괴나 손괴의 행위가 업무 방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동 손괴) 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