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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노10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피해자 H, 절도죄의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 협박죄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