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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4가단10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4. 4. 22.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원고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일단 SBI 저축은행, 산와머니 등에서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이체하여 주면 반드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편취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때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