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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98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로로부터 카본필터를 납품받아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2012. 5. 21.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불량을 이유로 위 물품대금 중 10,865,018원을 공제하도록 요구하고서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65,01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회의록 사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카본 필터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10,865,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위 손해배상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위 합의가 피고 직원의 강압에 의하여 또는 중대한 착오로 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