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7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6. 9.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0: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뒷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6. 9.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객실 내 텔레비전 받침대에 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8. 4.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5:10경 부산 중구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옷을 입는 동안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는 장면을 위 휴대폰으로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 10: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전날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랑 다시 잘 해 볼 생각 없지 않느냐, 너 좆 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촬영하여 나에게 보내 준 성관계 동영상을 너 아버지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