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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00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증 제1호), 노스페이스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051]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01:00경 인천 동구 C교회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셔터의 벌어진 틈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차장내 컨테이너 안에 있던 송곳을 이용하여 위 교회 1층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의 잠금쇠 부분을 뜯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교회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인천 동구 E교회에 이르러 지하 1층 예배당 내 까페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11:24경 인천 동구 화수1동 287-65에 있는 중구농협 화수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중구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카드 앞면에 붙어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1. 08:19경 인천 동구 화평동 396에 있는 농협 동인천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9천 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교회 피고인은 2012. 7. 말 08:00경 인천 동구 F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예배당 3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헌금함에서 피해자 F교회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8. 초순. 08:00경 인천 동구 F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