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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지실장’)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ㆍ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3. 10. 14.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웰컴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웰컴론’에서 받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4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3,376,3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하나은행 공덕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 계좌에서 현금 337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돈을 미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3,376,300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대출사기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