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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5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9. 17:00 경 서울 금천구 가 산로 99길 ‘3 번 버스 정류장 ’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9. 19:39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30,000원, 노래방 외상 값 24,000원, 음료수 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481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22. 15:00 경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카드( 카드번호 H)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2. 23: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 호프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술값 등 대금 25,000원을 지불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