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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78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에게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나무 20여 그루를 베어 놓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참나무 약 15그루를 베게 하고 2013. 12. 8. 06:00경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으로 이를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 피해 정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