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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정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0: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심곡동 전화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5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