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경우 다른 곳에 불당을 신축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위 불당을 관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불당신축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신축한 불당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50,000,000원은 조합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합유에 속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는 등으로 위 조합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조합재산인 위 15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150,000,000원 중 7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조합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재산인 위 150,000,000원은 피고가 단독으로 출자한 피고의 고유재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