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2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EGAJET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2: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샘재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4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바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운양동 제촌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GAJET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