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5. 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불상의 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분실한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9 프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01:50 경 동해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D 소유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2:42 경 동해시 B 아파트 E 동 1-2 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6,000원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 동원 참치 스팸 선물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 소유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00:56 경 동해시 배 골 길 36-1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투 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KB 국민 체크카드 1매, 강릉 페 이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