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30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15,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의 2006. 6. 27.자 대리점계약에 따라 2006. 6.경부터 2012. 3. 24.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비디오폰 등 물품의 대금 중 미수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