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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8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경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에취어쿠스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05 2층에 있는 위 회사의 음향 연구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C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의 복제물 1개를 설치하고 2013. 12. 31.경부터 2016. 7. 11.까지 약 237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피커 진동판, 프레임, 유니트 형상 등을 작성하여 거래처와의 업무에 활용하는 등으로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비에취어쿠스텔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인 A가 위와 같이 C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또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비에취어쿠스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1.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