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대전시 유성구 궁동 소재 궁동 4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