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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6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저녁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소재 D 식당 부근을 오고가며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3. 4. 20. 저녁 무렵 아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위 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술을 권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하게 구토를 하자 자신이 위 식당 주변에 주차해 놓은 E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마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의자를 반쯤 눕히며 “편하게 누워 있으라”라고 말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50여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갓길에 위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를 움켜쥔 채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2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옷을 잡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비비고,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학원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