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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7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로부터 논산시 B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76,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3.부터 2015.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3,000,000원(=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 76,000,000원 - 지급된 금액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었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5. 8. 25. 체결한 채무자 변경 및 목적물 변경의 경계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의무자는 피고가 아닌 F이고, 그 후 그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2016. 1. 15. 매매계약서에 기한 이행책임은 H에게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부담할 계약상의 의무나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경개계약의 체결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F은 2015. 8.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위의 공사를 준공함에 있어 원사업자인 다송건설 주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J회사 A에게 위 공사의 101동 302호 1채를 견질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01동 302호 1채로 공사대금으로 대체하며 이것 또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공사 관계자이며 확인자인 F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