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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나31810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5. 6. 17. 경남 고성군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1994. 12. 8. 토지대장상 위 토지에서 경남 고성군 E 전 153㎡(2009. 3. 2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 B은 1994. 12. 13.경 자신이 1981. 2.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1995. 3.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하여 위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지오고성조선(이하 ‘지오고성조선’이라 한다)은 200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는 2007. 4. 1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8596호)를 하였고, 2009. 10. 2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위 등기소 접수 제19806호)를 하였다. 라.

피고 C,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관선기공,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고 지오고성조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가압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2. 13.경 피고 흥국화재의 2009. 10.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