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15:15경부터 15:20경 사이 롯데시네마 주차장 입구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가려고 하던 중, 진행방향에서 번호미상의 마티즈 승용차량이 다가오자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D(28세, 남)이 E 카니발 승용차량을 후진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 후진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이 열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얼굴이 부어 오르고 입안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경찰 출동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이나 그 진술의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