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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1 2015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보령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G의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 업체들 로부터 매입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반영함으로써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피고인은 2011. 7. 25. 경 보령시 옥 마로 56에 있는 보령 세무서에서 G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이 H,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220,935,690원 상당, I으로부터 322,814,390원 상당 합계 3,543,750,08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보령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1. 경 위 보령 세무서에서 G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이 H,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H으로부터 567,032,422원 상당, J으로부터 2,753,848,734원 상당 합계 3,320,881,156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위 보령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6,864,631,236원 상당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