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52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는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103호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제가입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협회는 2010. 5.경 피고 C와의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5. 18.부터 2011. 5. 17.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0. 9. 29. 피고 B을 대리한 그녀의 남편 D와의 사이에 피고 B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406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되, 계약금 2,300만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2억 700만원은 2010.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실제 행위는 원고 자신이 직접 하였으나 형식상 임대차계약서에 시누이인 H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같은 날 위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0. 말경 준공 예정이었는데, 피고 B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