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479』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게의 창문을 젖혀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7회에 걸쳐 합계 약 26,97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16:38경 울산 남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I 소유의 KB 신용카드(카드번호:J)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북구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팔찌 1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063』
1. K 편의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16:0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