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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단2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6:3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여관 ’에서, 투숙객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여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오른쪽 어깨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 경찰 새끼, 맞아도 체포도 못하는 좆같은 새끼들, 씹할 싸가지 좆나게 없네,

이 새끼들 아 한번 하고 싶냐

구두나 닦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오른쪽 어깨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