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1:00 ~ 02:00 경 광주 광산구 C 203호 피해자 D(45 세) 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 던 중 그가 베개 밑에 놓아둔 현금 100,000원, 교통카드, 농협 체크카드 (E) 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03:3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에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0. 04:01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0. 04:02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현금 인출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