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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산시 C 원룸 203호에서 거주하던 중 옆방인 204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26세)이 평소 소란스럽게 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16:20경부터 19:2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C 원룸 204호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빨리 나와 새끼야, 당장 나와 새끼야, 너가 뭔데 그래 자식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204호 앞 복도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젓가락(길이 23cm) 1개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어, 좆 같은 새끼야, 사람이 너만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