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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3: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넘어져 위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 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 세 )로부터 " 치료가 끝났으니 집으로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왜 내 몸 만져 “라고 소리를 치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며, ” 한 번 해볼래 ,

너 몇 살이야 , 어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응급실 내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3:50 경 위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 치료가 끝났으니 집으로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위 G에게, “ 내 몸에 손대지 마, 경찰이면 몸에 손대도 되냐

”라고 하며 귀가하지 않아 위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아가, 너 몇 살이냐

형이랑 한번 해볼까 너 한번 해볼래,

어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F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계속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G의 얼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정도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