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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4594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도로 56.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도로 5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1/3, 피고가 2/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도로이고 인접 건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2. 판단

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면적이 56.3㎡이고,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이 각 1/3과 2/3로서 현물분할 후에 원고와 피고가 차지할 면적은 각 18.8㎡ 내지 37.5㎡ 정도이므로, 현물분할 후 토지의 사용가치가 그 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도로이고 주변 건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