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88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7. 10. 12. 09:27경 하남시 D에 있는 E 골프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 F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다가 G이 운행하는 H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했다.

나.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 당시 원고 차량은 E 골프장 쪽에서 도로공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왼쪽 펜더 및 앞바퀴 부분이 피고 차량의 왼쪽 펜더 및 앞바퀴 부분과 부딪혔다.

그 사고로 원고 차량의 왼쪽 펜더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8. 1. 24.부터 2018. 3. 21.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600,000원을 지급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2018. 1. 24.부터 2018. 3. 21.까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액으로 26,560,000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측의 과실비율은 100%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한 원고 차량 쪽의 과실을 참작해야 하는바, 피고 차량 쪽의 과실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