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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3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5. 12. 16. 피고의 남편이던 C에게 4,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이는 피고와 C이 원고를 속이기 위하여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자 원고가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의 공동정범으로 약식기소(2006고약20692)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07. 1. 18.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이체받은 이후인 2005. 12. 21. 원고에게 ‘C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친구를 집주인인양 원고에게 허위로 전화를 받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2005. 12. 27.까지 위 5,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게 위 5,200만 원에 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고, 2006. 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의 증서 2006년 제228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함께 원고를 속여 4,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돈을 초과하여 5,200만 원을 갚겠다는 새로운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가 위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5,200만 원에 대한 새로운 채무부담의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5,2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 2006. 1. 25. 500만 원, 2006. 1. 20. 40만 원, 2006. 2. 10. 80만 원, 2006. 3. 3. 250만 원, 2006. 3. 10. 60만 원, 2006. 3. 15.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