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7.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다문 새마을 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문 119 안전센터 방향에서 경기 영어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좌로 굽은 커브 길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다문 새마을 교 교각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