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5 2015고단6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 포장마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음을 알고 당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왜 나한테 술을 안 파노, 보지를 잡아 터자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고함을 지르며 위 포장마차의 출입구 앞에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잡고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