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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0.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수원시 팔달구 D 노상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의 E 비스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통장 20개, 인감도장 5개, 현금카드 10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5. 19:35경 수원시 팔달구 G 노상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의 H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USB 1개, 현금 7,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첩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