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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91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11. 6.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6.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2. 18:00까지로 변경하고, 2017. 4. 22.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7. 6. 3. 12:00까지로 변경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6. 3.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 11. 5.까지의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166,000원이 남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그 후로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7. 11. 6.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