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4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며 2016. 12.경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와이프와 이혼소송 중인데 관계 정리를 하려면 와이프와 관련된 돈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 장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도록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 계좌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