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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1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모두 기재 전과 (2016.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범행 일시 2016. 4. 14.) 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31. 판결 확정 )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범행 일시 2015. 5. 2.)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 판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의 범행 일시는 2013. 11. 15. 경이고, 각 사기죄의 범행 일시는 2014. 7. 15. 경 및 2014. 12. 29. 경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전과는 원심 판시 모두 기재 전과가 아니라 앞서 본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전과 라 할 것이고, 원심 판시 모두 기재 전과는 위 상해죄 전과에 의하여 원심 판시 각 죄와 분리되어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전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상해죄 전과가 아닌 원심 판시 모두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를 ‘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