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2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56세)과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주차를 한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