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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072689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9. 2. 26. 피고들과 위 건물 중 1 층과 지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임대목적 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은 2019. 3. 30.부터 2021. 3.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3. 30. 경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인도 받아 ‘E’ 라는 상호로 와인 바를 운영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목적 물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설령,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에 반하여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3조 ‘ 상호 합의한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는 규정과 제 7조 ‘ 임 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