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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015. 4. 29. 압수된 필로폰 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4602의 경우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I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I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I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I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는 I이 2013. 5. 30. 경 체포된 이후 2016. 11. 15. 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를 제보함으로서 시작되었다.

I은 검찰에서 체포된 지 5개월이 지난 후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체포되기 이틀 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특정하였다.

I이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I이 피고인과 만 나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당시 자신은 AD에 있다가 AE 공원까지 가서 피고인을 태운 뒤 피고인이 AF 주택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