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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88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학교의 수학교사이다.

1.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7:00 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가 미혼 모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교장을 만 나 너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

" 고 말하면서 교장실로 가려고 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상급자를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6: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교장을 찾아가 너가 더 이상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 같은 놈이 더 이상 교사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피켓시위를 하겠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친 모인 F과 공동하여, 2017. 9. 12 23:2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2 치평동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G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헤어져 라, 헤어지지 않으면 교장, 교감을 만 나 너를 학교에서 그만두게 하고, 학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할 것이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민원을 넣으면 너가 업무에서 배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