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레기차 불러와,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약 5회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