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B부장으로, 2ㆍ3차 희망버스 당시 C지역 참가자들의 인솔을 담당하였다.
1. 2차 희망버스 관련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 등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행진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E 경감 F는 피고인 등 시위 참가자들에게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3차 희망버스 관련 D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